호주 통관 수출입
1. 수입
수입화물의 통관 신고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신고 (호주 통관 수출입 )
첫 번째 단계의 신고는 화물이 실제로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운송 방식 및 항해 정보, 화물 정보, 호주 예상 도착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면 호주 세관 및 검역 당국이 사전에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검사 및 방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물에 대한 단일 단계 신고는 호주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통합 화물 통관 시스템 (ICS)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개화물과 전송화물도 전자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 정보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ICS 시스템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고 정보를 수신한 후,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순서대로 이를 처리합니다(보세 처리 신청서는 관련 화물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기 신고 및 조기 추적" 모드는 신고자가 가능한 한 빨리 화물을 신고하고, 화물 운송 및 신고 접수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추적하며, 화물이 언제 방출될지 알 수 있도록 하여 통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태 추적은 주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화물 사전 도착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화물 보고서"의 위험 분석이 완료된 이후; 3. 수입화물이 마지막 해외 항구를 떠난 이후입니다.
1. 해상 화물 신고
첫 번째 해상 화물 신고 문서는 "대기 중인 도착 보고서"(IAR)이며, 그 다음으로 "화물 목록 보고서"(CLR)와 "해상 화물 보고서"(SCR)가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화물이 첫 호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화물이 각 호주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실제 도착 보고서(A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하역되는 모든 해상 화물에는 하역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상 화물 하역 보고서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화물 터미널 운영자(CTO)가 점진적 하역 보고서(PDR)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화물 및 대형 화물의 경우, 해상 화물 출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화물은 선박에서 하역한 후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세금 납부 및 검사 방출 절차를 거친 후에만 방출 가능), 보세 이전 운송 또는 포장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출 전에 보세 이동 신청서(이하 UBMR)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이 부두나 창고에 도착한 후에는 처리 보증을 해제하기 위해 하역 보고서도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수취인의 하역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위 문서들의 신고 시한 및 신고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부수
담당자
신고 시한
신고인
화물 도착 전 보고
항해당 하나의 보고서
선박 운영자
호주 도착 96시간 전부터 10일 전까지
선사, 그 주요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해상 화물 보고서
하나의 선적 서류와 하나의 보고서
화물 보고자
호주 도착 최소 48시간 전
화물 보고자, 그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도착 보고서
각 항구마다 하나의 보고서
선박 운영자
항구 도착 후 24시간 이내 또는 항구가 통관 허가를 내리기 24시간 전 이내 (더 빠른 시점)
선사, 그 주요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적화 보고서
각 항구마다 하나의 보고서
화물 터미널 운영자 및 하역업자
적화 후 5일 이내
화물 터미널 운영자, 하역업자 또는 항만 당국
분할 보고서
화물 터미널 운영자 및 하역업자
컨테이너 적화가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적화가 완료될 때까지 매 3시간마다 보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하역업자 또는 항만 당국
보세 처리 신청서
각 보세 처리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
화물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관련 "해상 화물 보고서" 제출 이후 및 화물이 다른 부두나 창고로 이동하기 전
화물 관련 당사자 또는 항만当局
컨테이너 화물 하역 보고서
보세 처리품을 수령하는 당사자
포장 개봉 후 24시간 이내,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화물을 CTO/창고로 운반한 경우 24시간 이내
보세 처리품을 수령하는 당사자 또는 항만 당국
대량 화물 하역 보고서
보세 처리품을 수령하는 창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또는 하역업자
하역 후 첫 번째 근무일 종료 전
창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하역업자 또는 항만 당국
언급: (호주 통관 수출입 )
(1) 호주 근처 항구 간 이동되는 화물의 신고 기한은 더 짧음;
(2) "화물 보고자"란 호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하며, 선박 운영자, 컨테이너 공간 차터러 및 화물 전달인을 포함한다;
(3) 항해 시간이 48시간보다 짧은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시간 제한 내에서 더 짧은 보고서를 선택해야 한다;
(4) "화물 관련 당사자"란 선박 운영자, 선박 운영자의 주요 대리인, 화물의 현재 관리자 또는 다음 관리자(포워더 또는 창고), 화물 보고자 및 승인된 세관 중개인(전용으로 통과 시에만 해당)을 의미한다.
위 보고서들이 제출된 후에는 ICS 시스템에서 수신된 관련 보고서와 자동으로 연계된다. 연계 가능한 필드는 다음과 같다: 선박명과 항차, 도착 직전의 해외 항구 및 해당 항구에서의 출발 일시, 입항 항구, 그리고 선박에서 처음 하역된 화물을 수령할 책임 있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