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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수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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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관 수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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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관 수입 수출 대한민국

  • 개요
개요

호주 통관 수입 수출

1. 수입품

수입품의 세관신고는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선언(호주 통관 수입 수출)

첫 번째 단계 신고는 물품이 실제로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운송 방식 및 항해 세부 사항, 화물 정보, 호주 예상 도착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신고하면 호주 세관 및 검사 검역 부서에서 사전에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검사 및 석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상품에 대한 1단계 신고는 호주 관세국경보호국의 통합 화물 통관 시스템(ICS)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과 물품과 통과 물품도 세관에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 정보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ICS 시스템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각종 신고정보를 접수한 후, 필요 시 순차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단, 보세취급 신청서는 해당 화물신고 후 제출해야 함)

이 "조기 신고 및 조기 추적" 모드를 통해 신고자는 최대한 빨리 물품을 신고하고 물품 운송 및 신고 접수 상태를 최대한 빨리 추적하며 물품 반출 시기를 파악하고 통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태 추적은 주로 "상품 도착 전 보고서"가 제출된 후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화물 보고서"의 위험 분석이 완료된 후 3. 수입물품 운송수단이 해외 마지막 항구를 떠난 후.

1. 해상화물 신고

최초의 해상화물 신고서는 'Pending Arrival Report'(IAR)이고, 'Cargo List Report'(CLR), 'Sea Cargo Report'(SCR)가 그 뒤를 따릅니다. 위 보고서는 화물이 호주의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호주의 각 항구에 도착한 후 실제 도착 보고서(A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하역하는 모든 해상화물에는 하역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상 화물 하역 보고서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화물터미널 운영자(CTO)가 점진적 배출 보고서(PDR)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벌크 및 벌크화물의 경우 해상화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해상화물은 선박에서 하역(필요한 경우 납세 및 검사 출고 절차를 거친 후에만 반출 가능), 보세중계운송 또는 포장해체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보세 무브먼트(간단히 UBMR) 신청서를 출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이 부두 또는 창고에 도착한 후 하역 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취인 하역 보고서"라고도 하는 취급 보증을 해제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 및 서류의 신고기한과 신고인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사본 수

담당자

신고 기한

선언자

물품 도착 전 신고

각 항해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

선박 운영자

호주 도착 96시간 ~ 10일 전

선박 운영사, 그 주요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해상 화물 보고서

선하증권 1개와 보고서 1개

물품기자

호주 도착 최소 48시간 전

화물 신고자, 그의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도착보고

각 포트에 대해 하나의 보고서

선박 운영자

항구 도착 후 24시간 이내 또는 항구에서 통관 허가를 받기 전 24시간 이내(둘 중 더 빠른 기준)

선박 운영사, 그 주요 대리인 또는 항만 당국

보고서 언로드 중

각 포트에 대해 하나의 보고서

화물 터미널 운영자 및 포터

하역 후 5일 이내

화물 터미널 운영자, 포터 또는 항만 당국

할부신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및 포터

컨테이너 화물 하역 개시 후 3시간 이내, 이후 하역 완료 시까지 3시간마다 보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포터 또는 항만 당국

보세취급 신청

보세취급 1건당 신청서 1부 제출

상품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해당 “해상화물신고서” 제출 후, 화물이 다른 부두 또는 창고로 이동되기 전

화물 관련 당사자 또는 항만 당국

배송지 하역 보고서(컨테이너 화물)

보세취급물품을 수령하는 당사자

포장 개봉 후 24시간 이내,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상품이 CTO/창고로 운송된 후 24시간 이내

보세취급물품을 받는 당사자 또는 항만당국

배송지 하역 보고서(대량)

보세 취급 물품을 수령하는 창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또는 포터

하역 후 첫 근무일 종료 전

창고, 화물 터미널 운영자, 포터 또는 항만 당국

비고 :(호주 통관 수입 수출)

(1) 호주 인근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신고 기한이 더 짧습니다.

(2) "화물 보고자"란 선박 운영업체, 컨테이너 용선업체 및 화물 운송업체를 포함하여 호주로 물품 운송을 조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항해가 48시간보다 짧은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시간 제한 중에서 더 짧은 보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4) “화물 관련 당사자”라 함은 선박운항자, 선박운항자의 주된 대리인, 화물의 현재 보관인 또는 차기 보관인(운반업자 또는 창고), 화물신고인 및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만)를 말한다. 운송 중).

위 보고서가 제출되면 ICS 시스템에서 받은 관련 보고서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연관될 수 있는 필드에는 선박명 및 항해, 도착 전 마지막 해외 항구 및 항구에서 출발하는 날짜 및 시간, 입국항, 최초에 선박에서 하역한 화물을 수령할 책임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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