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관 수입 수출
단일 항공권의 총 신고 가격 ≥ 500USD 또는 총 중량 ≥ 100KG
수령인은 공식 통관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 관세청 회계 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수입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3자 통관 대행인이 통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통관 전에 특정 대리업체를 지정하고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운송장과 송장에 DDP가 표시된 발송물만 접수합니다.
B 단일 항공권의 총 신고 가격 < 500 USD 및 총 중량 < 100KG
수입 자격을 얻기 위해 현지 관세청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송장은 상업 배송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견적 송장은 개인 배송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송장에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영문 이름, 재질, 목적, 신고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서 상품을 조사하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특별 아이템
광디스크, CD, DVD, USB 및 하드디스크 제품의 배송의 경우, 배송물이 현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수취인이 현지 광미디어위원회에 수입 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배송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전자 액세서리, 전자 제품, 통신 장비 및 기타 생명 기능이나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춘 제품의 경우 수령인은 배송물이 현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국가 통신위원회에 통관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송물 도착 시 이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송물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수령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리핀 세관의 통보에 따라 필리핀 수입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필리핀 통관 수입 수출 절차:
가격이 USD500 이상이거나 무게가 100KG 이상인 모든 상품은 필리핀으로 수입하기 위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고객국 회계관리사무소(AMO)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제XNUMX자 수입업체는 통관 전에 수입업자의 승인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수취인은 즉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가 생성된 후에는 관세를 받은 물품은 관세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선납된 상품의 경우 운송장 및 송장에 표시됩니다.
3. 필리핀의 비공식 통관 절차(빠른 배송 모드):
신고 가격이 USD500 미만이거나 무게가 100KG 미만인 물품의 경우 특급 통관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고객국 회계관리사무소(AMO)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상업 송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견적 송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장에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서 해당 상품 검사를 위해 상자를 열 권리가 있으며, 이때 통관이 지연됩니다.
필리핀 통관 팁:
1. 디스켓/CD/DVD/USB/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 기타 제품은 통관을 위해 OMB(광 미디어 보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해당 통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휴대폰/기계제품/전자제품(서버 포함)/통신 장비 또는 관련 예비 부품/데이터 전송 장비 및 기타 제품이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경우 통관을 위해 NTC(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배송한 후 당사는 상품이 관련 수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상품 관련 문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물품 또는 서류 또는 수입자가 상기 통지에 따라 통관 및 수입을 처리하지 않아 통관 지연, 폐기, 몰수 및 선적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책임과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