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수출 통관
단일 운송장의 총 신고 가치 ≥ 500USD 또는 총 중량 ≥ 100KG
수취인은 현지 세관 계정 관리 사무소에서 승인한 수입 자격이 있어야 정식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세관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관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수취인은 특정 대리 회사를 지정하고 통관 전에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관은 waybill과 송장에 DDP가 표시된 화물만 처리합니다.
B 단일 운송장의 총 신고 가치 < 500 USD 및 총 중량 < 100KG
현지 세관 계정 관리처에 수입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 선적물에는 상업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적 선적물에는 양식 인보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품목의 상세한 설명(영문명, 재질, 용도, 신고 가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서 품목을 면밀히 검사하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특수 항목
광학 디스크, CD, DVD, USB 및 하드 디스크 제품을 선적하는 경우, 수취인은 선적이 현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광학 매체 위원회에 수입 통관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적물이 수입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전자 부품, 전자 제품, 통신 장비 및 기타 생활 또는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자가 현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국가 전파 위원회에 통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이 도착할 때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필리핀 세관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라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필리핀 통관 수출입 절차:
500달러 이상의 가치 또는 1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모든 상품은 필리핀으로 수입하기 위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는 고객 계정 관리 사무소 (AMO)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제3자 수입 회사는 통관 전에 수입자의 권한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관련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통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통관 시 수취인은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세가 발생한 후에는 관세 선지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지불된 세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운송장과 송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필리핀의 비공식 통관 절차 (익스프레스 모드):
선언된 가치가 500달러 미만이거나 무게가 100KG 미만인 화물의 경우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고객 계정 관리 사무소(AMO)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상업 송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견적 송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장에는 화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관이 해당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통관 팁:
1. 디스크/CD/DVD/USB/하드 드라이브 등 제품은 통관을 위해 OMB (Optical Media Board)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 전에 수입자가 해당 통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휴대폰/기계 제품/전자 제품(서버 포함)/통신 장비 또는 관련 부품/데이터 전송 장비 및 기타 제품이 필리핀으로 수입될 경우, 통관을 위해 NTC(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화물이 관세소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수입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가 수입자에게 큰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고객이 화물을 인도한 후, 우리 회사는 해당 화물이 관련 수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하며, 화물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물이나 서류 또는 수입자가 위 공지사항에 따라 통관 및 수입을 처리하지 못하여 통관 지연, 폐기, 압수 또는 원산지로의 반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과 비용은 발신자가 부담합니다.